송두환 인권위원장 내정자..대북송금 특검·헌법재판관 역임
[경향신문]
‘낙태죄 위헌’ 등 진보적 판결
이재명 상고심 변호인단 참여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72·사진)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5일 송 내정자 인선 과정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쳤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한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5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달 6일 송 내정자 등 4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송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학 시절 사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눈을 떴다고 한다.
송 내정자의 사법연수원(12기) 동기는 문 대통령과 고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다. 그는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8년 동안 판사를 하다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맡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변협 추천으로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특검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을 뇌물수수 혐의와 대북 불법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북 불법송금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송 내정자는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송 내정자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친 뒤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송 내정자는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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