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돼 시간 때우려 복권 산 女, 11억 원 당첨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8.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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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산 여성이 11억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예기치 않게 취소되자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한 상점에 들러 즉석 복권을 샀다가 상금 100만 달러(한화 11억 5000만 원)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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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플로리다복권 협회 페이스북
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산 여성이 11억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예기치 않게 취소되자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한 상점에 들러 즉석 복권을 샀다가 상금 100만 달러(한화 11억 5000만 원)에 당첨됐다.

카라벨라는 일시불 수령을 신청해 상금액이 줄어든 79만 달러(9억여 원)을 받게 됐다.

카라벨라는 “항공편이 예상치 못하게 취소가 돼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며 “시간을 보내려 복권 몇 장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첨으로 카라벨라에게 복권을 판매한 상점도 2000달러(200여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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