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월 191만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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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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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당 40시간 근무 시 191만4440원이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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