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무단이탈' 민경욱, 이번이 세 번째 경찰조사

오원석 입력 2021. 8. 5. 19:15 수정 2021. 8. 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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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진=공동취재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가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이유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정오께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차량으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경찰이 요구한 6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 전 의원 측에서 날짜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로, 지난해 8월 그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고발됐다. 또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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