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일부 성분 들어간 선블록 사용 금지 "산호초 지켜야"

장지민 2021. 8.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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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모든 해양 국립공원에서 산호초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한다.

4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모든 해양 국립공원에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4-메틸벤질리덴 캠퍼 또는 부틸파라벤 등 산호초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화학물질이 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령을 위반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바트(약 34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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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산호초 손상물질 함유 선블록 사용 금지
적발시 최대 346만 원의 벌금 부과
규정 시행 방식 등은 아직 미정
태국 해양서 일부 화학 물질 함유 선블록 사용 금지 / 사진 = BBC 뉴스 캡처


태국 정부가 모든 해양 국립공원에서 산호초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한다.

4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모든 해양 국립공원에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4-메틸벤질리덴 캠퍼 또는 부틸파라벤 등 산호초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화학물질이 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느리게 성장하는 산호초를 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태국 환경보전부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흔히 발견되는 4가지 성분들이 산호 유충을 파괴하고, 산호 번식을 방해하며 산호초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지령을 위반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바트(약 34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직 새로운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는 미정이다.

한편,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와 미국 하와이주도 선크림 사용을 금지하는 유사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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