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음 항의하자 흉기 들고 위협.."요리 중이었다" 황당 변명

이서윤 에디터 2021. 8.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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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8일 밤 10시 55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요리를 하는 중이라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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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8일 밤 10시 55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 자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항의하려고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요리를 하는 중이라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사건의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A 씨도 당시 흉기를 든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소음 문제로 다투던 B 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위협해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B 씨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의 벌금이 효과적인 형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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