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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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 항소청구 기각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뒤 상고제기 마감 기한(2주)인 4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윤현정) 역시 지난달 13일 박 장관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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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 전 위원장 폭로 등 공공성 있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 항소청구 기각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뒤 상고제기 마감 기한(2주)인 4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박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서 제기한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윤현정) 역시 지난달 13일 박 장관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박 장관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지역에 내건 추석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적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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