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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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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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행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씨와 대화하던 중 A씨 머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구청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내와 오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했고, 경찰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A씨도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찰과상이 난 상황이었다"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할지,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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