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황당한 떠넘기기.. "거기서 알바한 게 죄인가요"

한영선 기자 2021. 8.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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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맥도날드는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 지난 식품에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가 된 매장의 직원과 책임자는 즉시 내부절차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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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맥도날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맥도날드는 국내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을 포함한 일부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한 사실이 KBS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익신고자는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맥도날드는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 지난 식품에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가 된 매장의 직원과 책임자는 즉시 내부절차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진=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 갈무리

맥도날드의 해명에도 실망스럽다는 누리꾼 반응은 여전하다.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 내에서 이번 맥도날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시글에 '알바가 했어도 기업이 책임져야지 뭐', '그걸 교육하고 방지하는 게 기업인데 뭔 알바생 책임이야', '알바가 스티커 갈이를 하면서까지 재고 로스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가 있을까?', '뭔 알바가 판단을 해' 등 수십개의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번 맥도날드의 대처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식자재에 대한 로스율(손실률)을 줄일 의무가 전혀 없는 일개 직원이 본인의 판단 하에 유효 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굳이' 출력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과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5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장 관리자와 한국맥도날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맥도날드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1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재고 관리를 못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 하는건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실수의 범위를 봤을 때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낮고 오래된 숙련을 가지거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적은 권한과 보상을 주면서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일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황당할 따름”이라며 "연매출 9400억원에 육박하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병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렇게 계속 스티거 갈이를 해왔다는게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무법인 대표는 “회사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실수를 저지를 때 ‘조직’에서 충분히 그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는 있다”며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의 입장을 추가로 받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해 봤으나 공식 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화기가 꺼진 상태다.

맥도날드는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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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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