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세금 납부 유예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검토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발표한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말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방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을 금융권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개월씩 금융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한 바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지원을 재연장할 경우 금융권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실물경제 회복, 부실채권 증가 억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라는 선순환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된다. 이 차관은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당초 예상한 초과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입예산 314조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기에 하반기 세정지원을 시행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구독경제’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에서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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