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황병서 2021. 8. 5.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김민지(가명)씨는 지난 3월 A은행을 사칭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사기범은 자신이 보낸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 주소를 김씨에게 보냈다.

사기범이 보낸 전자 대출신청서 작성용 URL 주소를 김씨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 조종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ISA,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7월 기준 2372건
"8월 이후 재난지원금 대출 사기 문자 급증 우려"
보이스피싱 최근 사기 유형 문자.(이미지=금융감독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 김민지(가명)씨는 지난 3월 A은행을 사칭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사기범은 자신이 보낸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 주소를 김씨에게 보냈다. 김씨가 클릭해 설치한 앱은 휴대폰 원격조종 앱 및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다. 사기범이 보낸 전자 대출신청서 작성용 URL 주소를 김씨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 조종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사기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2개를 전화로 알려줬다. 이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피해자인 김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타인 자금 6000만원이 입금된 후 인출돼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기범은 김씨에게 금감원에 보증금 1000만원을 내면 지급정지도 풀리고 대출도 정상진행된다고 하면서 금감원 콜센터에 문의해보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이 말대로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잠적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해당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이미지=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대출 사기 문자 일 평균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올해 7월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지난 6월 대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5.0%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날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다.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한다. 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 거부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위한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 문자를 통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