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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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가명)씨는 지난 3월 A은행을 사칭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사기범은 자신이 보낸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 주소를 김씨에게 보냈다.
사기범이 보낸 전자 대출신청서 작성용 URL 주소를 김씨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 조종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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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재난지원금 대출 사기 문자 급증 우려"
금감원은 이날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다.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한다. 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 거부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위한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 문자를 통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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