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로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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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조사회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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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온라인 사무장 역할" 주장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조사회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 500여명까지 포함하면 징계 요청은 약 2000명에 달한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를 거쳐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4000명에 달했던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2천900명으로 급감했다.
로톡은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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