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보행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8시간 뒤에 벌인 '만행'

이서윤 에디터 2021. 8.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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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치사)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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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치사)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A 씨는 8시간가량 뒤인 29일 새벽 4시 50분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시신은 같은 날 새벽 5시 30분쯤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A 씨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5km가량 떨어진 카센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카센터에 있던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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