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환자 코 · 입 막아 숨지게 한 남성 송치

조윤하 기자 2021. 8.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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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40대 B 씨의 코와 입을 태권도 띠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수사 끝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이후 피해자인 B씨가 숨져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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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40대 B 씨의 코와 입을 태권도 띠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시끄럽게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수사 끝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이후 피해자인 B씨가 숨져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점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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