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장광고 백신보험, 개인정보 수집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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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보험들이 되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알려져 백신 접종에 따른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의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따라서 공짜라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은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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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보험들이 되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알려져 백신 접종에 따른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의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이 보험은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이 팔고 있고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이다. 백신 불안심리에 편승한 과도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보장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하면 무료지만 대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공짜라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은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상품 설명 등을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보험상품은 회사마다 보장기간, 보험금 지급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원 요건까지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 가입은 소비자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다. 보험 가입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따져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활동에 공짜는 없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바란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우롱한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 증대는 민원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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