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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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민간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데이터가 상품 개발과 서비스에 쓰이면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사각지대로 영역이 확장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일례로 그동안 없던 '난임 보험', '소아비만 보험' 등의 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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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험회사를 어떻게 믿나요?"(의료업계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공공보건의료데이터(이하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4년여 만에 보험사가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취지에 맞게 고령자와 유병력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업계가 상품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순수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오남용 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민간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한마디로 '보험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보험업계도 이를 인식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계획 심사를 통과한 후 심평원의 허가를 받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평원의 사전허가를 받은 연구자만이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 분석 결과값만 통계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재식별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해 정보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항간의 우려와 달리 재식별이 불가능한 가명정보 통계자료로는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가입거절 등에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못 믿겠다면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은 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정보를 '식별정보를 제거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름 등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사용 승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공의료 데이터가 상품 개발과 서비스에 쓰이면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사각지대로 영역이 확장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일례로 그동안 없던 '난임 보험', '소아비만 보험' 등의 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 환자나 갑상선 항진(저하)증 환자 전용상품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해선 안된다. 하지만 이왕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줬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성을 최대치로 늘려 소비자들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허용은 하되 보이지 않는 '태클'을 걸어 실효성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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