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간부 "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인권위 진정

이정 2021. 8. 4. 23: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공익 제보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 새울1발전소지부장이 회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강 지부장은 진정서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후 회사가 전담 배치한 인원이 회사 업무와 개인활동을 사찰했고 직위해제 전후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해 '직위해제자 동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새울본부 신설에 따른 노무인력 보강 차원에서 배치한 인원이었으며, 본부 노무업무 담당자가 노조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사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