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막는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직역 이기주의

2021. 8. 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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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어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로톡에 가입한 3000여명의 변호사 중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제출된 500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명분이 없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개설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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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어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로톡에 가입한 3000여명의 변호사 중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제출된 500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자칫 변호사업계의 극심한 내분과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명분이 없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개설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의뢰인은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직접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로톡은 7년여 만에 전체 변호사 2만4000명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월간 상담건수 1만5000건, 수임 매출 1000억원대로 성장했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활로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로톡을 ‘변형된 법률 브로커’로 몰아붙이는 변협의 논리는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와 결탁해 사건 수임을 돕고 수사·재판기관 로비 등 불법행위로 법조 생태계를 교란하는 법률 브로커와 어떻게 같다는 말인가. 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고도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건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로톡의 법률 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다. 7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상담료나 수임료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니 당연한 일이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법률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변협의 조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 장벽 낮추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악수다. 변협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변협 내부 규정과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무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변협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리걸테크’(정보기술 기반 법률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혁신을 외면하는 나라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 로톡이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실패한 ‘타다’ 서비스 사태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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