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상금 20% 더 받자"..전 LH 간부, 브로커 활동

박희재 2021. 8. 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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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주택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 더 받게 해주겠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LH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토지보상 서류 등을 불법으로 작성해주고 보상금액을 부풀려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 개발보상이 이뤄졌던 경기도 하남 교산 지구입니다.

이곳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개발보상금을 더 높여주겠다고 영업해 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년 동안 L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3급 공무원 출신 60살 A 씨였습니다.

토지 보상업무를 맡아온 경력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까지 더 받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A 씨는 민원서 작성을 대행해 주택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자산 평가액을 높이려는 취지로 기관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사에 동원된 화물차 대수를 높이는 등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위법행위였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행정사로 제한돼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93명에게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임경호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 지장물 조사 관련 물건명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공주택사업 지구에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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