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언론 자유의 '숨 쉴 공간'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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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설시를 내놓는다.
숨 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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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2021년 한국 언론 자유의 숨 쉴 공간은 폐쇄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인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단 이 법을 만들어야 하니, 앞으로의 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언론전담재판부에서 일했던 한 법조인은 “반대에 부딪히면 요리조리 내용을 바꿔가며 법안을 수정 발의하는데 그 내용이 현실이나 법리에 맞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조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언론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제가 20년간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피고인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님들은 그 이해가 다른 거냐”고 반문했다. 소위의 다른 의원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법안 16건을 엮어 만든 내용이다.
민주당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퇴화시키려는 언론질식법”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주무부처의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차기 대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지금, 졸속 처리를 밀어붙여야만 하는 민주당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장혜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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