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미술품 우리 것"..최순영 전 회장에 소송 건 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당국이 압류해간 물품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압류당한 물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만일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하면, 압류 물품들은 가족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당국이 압류해간 물품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팀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사는 고급빌라에 들이닥칩니다.
[남의 전 재산을 뺏어 가면서!]
5만 원권 현금다발과 달러, 고가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압류당한 물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림 7점과 사진 2장, TV와 러닝머신 등 총 18점으로, 소장에는 8천100만 원어치라고 적었지만, 실제 가치는 더 높을 거로 추정됩니다.
만일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하면, 압류 물품들은 가족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조참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보조참가자로서 저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계획이고 법원 판례들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최 전 회장이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과 세금은 2천600억 원.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최 전 회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일전 8회, 통한의 3실점…5일 미국과 다시 준결승전
- 레드카드도 불사한 김연경…투지도, 실력도 '에이스'
- “생활비 마련하려고”…가스총 들고 유튜버 집 난입한 20대
- “나 왜 울어”…여자배구 4강 진출, 김세정→이특 스타들도 감격의 눈물
- 한인 노부부 무참히 폭행한 美 여성…체포된 후 '활짝' 미소
- “오늘 마지막인 줄…1시간 잤다” 목소리 갈라진 김연경
- 집유 기간에 또 '폭행 · 주거침입'…“치킨 배달원으로 위장도”
- “9살 여아 집단성폭행 뒤 살해 · 화장”…분노하는 인도
- '돌싱포맨' 최수종 “28년 만에 처음 각방 써 눈물…마지막 키스는 오늘 아침”
- “나 코로나 걸렸다” 침 퉤퉤…식당서 소주병 들고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