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잘 되는 카카오T 스마트호출 눌렀더니..택시 기본요금만 최대 8800원

송주상 기자 2021. 8. 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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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달리고 있는 카카오T 택시. /오종찬 기자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T 스마트호출을 이용할 경우 서울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을 더하면 기본요금만 최대 8800원이 된다.

4일 카카오T 서비스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탄력요금제로 바꿔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T 서비스 중 하나인 스마트호출은 택시비 외에 1000원(심야 2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고 배차가 잘 되는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변경된 스마트호출 이용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이용자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에 따라 0~5000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해 부과된다. 만약 택시를 타려는 이용자가 많고 주위 택시가 부족하다면 이용료가 최대 5000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반대로 택시 공급이 많다면 이용료로 0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외에 모범호출 이용료도 기존 0~2000원에서 0~5000원으로 변경됐다. 단, 일반호출은 기존대로 별도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6월 2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렸다. 다만 공지 외에 카카오T 앱 내 별도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 변경 사실을 알기 어렵다.

4일 밤 10시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의 카카오T 요금. 스마트호출과 일반호출 요금이 3500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호출 이용료가 기존 정액제 1000원보다 많은 3500원으로 책정됐지만, 별도 안내는 없다. /카카오T 캡처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에는 스마트호출 외에도 기존 일반호출과 카카오블루, 카카오블랙 등 서비스도 있다”며 “이번 변경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용자가 카카오T 앱 내에서 스마트호출 이용료 변경 사실을 알기 쉽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일반호출과 스마트호출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요금제 변경은 올해 4월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해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개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카카오T 스마트호출은 플랫폼중개사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신고하면 된다. 별도 제한은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국토부에 변경된 요금제를 신고해 확인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스마트호출) 이용료가 1000원으로 제한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는 근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해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으려 했다가 철회하고 이용료가 1000원인 스마트호출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일부 택시 운전자가 출근, 심야 시간에 고의로 일반호출 대신 스마트호출만 받는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국 택시 운전자는 25만명이다”라며 “현재 택시 운전자가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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