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방' 운영자 이달 정식 재판..약식명령 불복

윤솔 2021. 8.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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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들을 학대하는 자료를 공유한 SNS 채팅방 운영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운영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운영자 조 모 씨가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고어전문방에 접속해 강아지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행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씨는 공판을 받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잔혹성의 정도가 심했고 서로 부추기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사회적 폭력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확장될 수 있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린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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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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