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질
신익환 2021. 8. 4. 22:17
[KBS 제주]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돕니다.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부동산 과열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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