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시작

이준석 2021. 8.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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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정부 5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포함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근무하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속된 법인의 전체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운전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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