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질환까지 꼬투리 잡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관행 바꾼다

박효재 기자 2021. 8. 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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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인수지침 개선 내달 중 적용

[경향신문]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등 일상적인 질환의 진료기록까지 문제 삼아 실손보험 가입을 막았던 보험사의 행태가 다음달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른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 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걸리고 심각하지 않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한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인수지침 개선안을 요구한 것은 최근 몇달간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보험사 통합 5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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