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허점 손본다.."처분시효 정지 조항 삽입"

조용석 2021. 8. 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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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합당한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심의 후 검찰 고발이나 법적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에 허점을 발견하고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51조 등 관련 조항에 '동의의결 절차 진행 시 처분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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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후 시효정지 안돼..미이행 기업 시효 도과 우려
시효 많이 남지 않은 사건, 동의의결 결정 쉽지 않아
검토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곧 입법작업 나설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합당한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심의 후 검찰 고발이나 법적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에 허점을 발견하고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이데일리DB)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51조 등 관련 조항에 ‘동의의결 절차 진행 시 처분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곧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이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12월 한미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문제는 시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공정위에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진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면 공정위는 기업을 제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법 51조의5에 따르면 동의의결 미이행 기업에 1일당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자진시정안 규모가 수백억원 대였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공정위 역시 시효가 촉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의 불이행 가능성 때문에 동의의결로 해결 가능한 사건도 이를 꺼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업이 이를 악용해 시효가 종료돼 처벌을 하지 못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진행 시 처분시효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조항만 공정거래법에 포함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을 준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의 개정작업도 뒤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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