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 대 로톡 갈등, 벼랑 끝 충돌은 피해야

2021. 8.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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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4일부터 적용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규정을 위반하는 변호사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온 ‘로톡’ 등 국내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3000명 가까운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 구조가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본다. 법률시장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온라인 브로커’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새로운 내규가 공포된 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반면 법률 플랫폼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법률시장의 높은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적 판단도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혁신 서비스가 쏟아지는데, 법률시장만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갈등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법률소비자의 편익이다. 법률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법률시장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법률 서비스가 의료와 함께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역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해져 가맹 회원에게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대규모로 징계받는 불상사가 발생해선 곤란하다. 법무부와 변협, 법률 플랫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 상생이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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