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양경수, 조사 마쳐.."인정할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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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6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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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노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6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빠짐없이 소환조사엔 다 응할 생각"이라며 "사실관계나 의견 관련해 다툴 게 없고 인정할 것은 다 인정했다"고 했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과 집회와 시위에 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는 조사대로 응하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종로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출석 당시 "노동자들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으나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주요 참가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들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으며, 4일까지 18명을 조사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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