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10만여명 고통 분담..작년 임대료 4700억원 깎아 줬다

임주형 2021. 8.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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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 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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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받은 소상공인 18만명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65% 차지
착한 임대인 2300억 세액공제 혜택
폐업해 철거된 간판들 -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상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경기 부천시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 마당에 철거된 간판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지난해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 395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인 착한 임대인이 9만 9372명이었고, 법인은 4584개였다. 이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하가 259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억원 이하(1253개), 500억원 이하(422개), 500억원 초과(313개) 등이었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 1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 8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 78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에 많았다. 서울이 6만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 7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9858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 7509명이다. 전체 감면 임차인의 65%에 달한다. 부산(1만 2230명)과 대구(1만 1592명)도 1만명 이상이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인구가 적은 세종시와 제주는 각각 1036명과 573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인에게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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