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묵살.. 경총·소상공인 강력 반발

박정일 2021. 8.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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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부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경영계를 대표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3년 만에 이의를 제기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답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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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년만의 이의제기 불수용
경영계 "고용부 결정 강한 유감"
"어차피 정부 맘대로.. 갈등 조장"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부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경영계를 대표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3년 만에 이의를 제기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답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맡게 된 소상공인들도 "설상가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묵살했다.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어차피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거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갈등만 조장하는 소모적 시간 낭비를 뭐하러 하느냐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일 경총 등이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수용 불가' 답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의결된 최저임금(9160원)은 다음달 5일 확정·고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당시 경영계는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실상 그 중간인 공익위원 제시안(5.1% 인상)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들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바엔 그냥 정부가 정하고 책임지는 게 낫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경총은 "현 이의 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취약 근로자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처지를 역지사지 입장으로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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