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창작자 수수료 해법 '난항'.. "합의점 못찾고 의견개진만"

김나인 2021. 8. 4. 19: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중재 상생협의체 2차회의
결론 못내고 이달말 3차 열기로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음악 저작권 단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음원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OTT 상생협의체'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OTT 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OTT상생협의체 2차 실무회의를 갖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는 약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출액 기준 △가입자당 단가 △권리처리된 콘텐츠 처리와 관련한 각각의 해석과 산정기준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자 주장하는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회의 역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OTT업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각 사업자끼리 그간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에서는 3차 회의에서 끝내고 싶어하지만 결론이 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음악계와 OTT 간 갈등은 지난해 7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표면화됐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성했다. 이에 따르면, 요율은 연차계수를 적용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높아질 예정이다. 미디어 업체중,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요율 0.5%를, IPTV는 1.2%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정부가 음악 권리자 측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것이 OTT 업계의 주장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OTT음대협(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측은 "수치상으로는 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금액적으로는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문체부가 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지만, OTT 상생협의체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막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TT상생협의체는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실질적 현안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각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벌이기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악과 영상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와 돈내는 방식, 구조가 동일한데 요율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논의를 진행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OTT상생협의체와 행정소송은 별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상생협의체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두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당장 내주 소송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OTT 업계가 여전히 협상이 어려울 경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음악 단체도 당초 원안에서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앞서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저작권은 형태별, 기간별, 건별로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국내 특정 OTT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내·외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 심지어 1인 사업자들까지도 모두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정당하게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OTT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이용받은 저작물에 대해 이중징수가 되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영상콘텐츠 매출을 기존 매출로 해야지 플랫폼에서 일정 비율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OTT 상생협의체 3차 실무회의는 3주 후인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