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비 요금 최대 5천원으로 올려

윤선훈 2021. 8.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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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기존 1천원에서 최소 0원, 최대 5천원으로 변경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부터 카카오 T 스마트호출에 이 같은 요금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호출이란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일컫는다.

그러나 정책 변경으로 상황에 따라 최대 5천원에 달하는 호출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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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0원~5000원 차등 적용..지난 2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기존 1천원에서 최소 0원, 최대 5천원으로 변경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부터 카카오 T 스마트호출에 이 같은 요금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택시승차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앞으로 카카오 T 앱에서 스마트호출로 이들 택시를 부르면 최대 5천원까지 호출료를 내야 한다. [사진=뉴시스]

스마트호출이란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일컫는다. 택시가 잘 안 잡힐 경우 이용자들이 1천원(야간 2천원)의 웃돈을 주고 응답 확률이 높은 해당 기능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러나 정책 변경으로 상황에 따라 최대 5천원에 달하는 호출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택시 수요가 크게 늘어나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호출비가 높아지는 구조다. 배차 완료 1분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택시기사가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 2천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사항이 이미 공지가 됐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6월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중개요금 변경을 신고했고, 이후 택시기사들과 이용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항이 공지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요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 오히려 기존보다 호출비가 낮아진다"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호출비가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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