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용료 협상 '뜨거운 감자' OTT서비스 규제 통합 논의도 주목

서영준 2021. 8.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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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문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정책, 5G 28GHz 정책 방향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및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OTT 서비스' 논의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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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ICT 국감 주요 이슈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문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정책, 5G 28GHz 정책 방향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슈인 만큼 국감을 통해 정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및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료방송사 간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인터넷(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지난 6월 12일 이후부터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서비스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됐다. 이는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사 간의 협상 결렬로 가입자가 원래 시청하던 채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니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과 방식을 분석해 합리적인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OTT 서비스' 논의도 주목된다. OTT의 경우 기존 미디어 제도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서비스를 놓고 개별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OTT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품질 논란을 겪고 있는 5세대(5G) 통신 가운데 28GHz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세밀한 정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5G 28GHz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올해까지 기지국 1만5000개씩을 구축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28GHz를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6월 30일 기준 기지국 125대만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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