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10% 이내 최대 19명' 기준 재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시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공고 등 내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4일) 교회 목사 A씨 등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대면 예배에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가능하다고 한 부분과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다"며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시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공고 등 내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고시에서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A씨 등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활비 마련하려고”…가스총 들고 유튜버 집 난입한 20대
- “나 왜 울어”…여자배구 4강 진출, 김세정→이특 스타들도 감격의 눈물
- 한인 노부부 무참히 폭행한 美 여성…체포된 후 '활짝' 미소
- “오늘 마지막인 줄…1시간 잤다” 목소리 갈라진 김연경
- 집유 기간에 또 '폭행 · 주거침입'…“치킨 배달원으로 위장도”
- “9살 여아 집단성폭행 뒤 살해 · 화장”…분노하는 인도
- '돌싱포맨' 최수종 “28년 만에 처음 각방 써 눈물…마지막 키스는 오늘 아침”
- “나 코로나 걸렸다” 침 퉤퉤…식당서 소주병 들고 위협
- “반려견은 180도 가능”…윤석열이 이 사진 올린 이유?
- 어머니 가게에 차로 돌진한 만취 아들, 범행 동기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