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세 못내 쫓겨날 위기 美세입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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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CDC는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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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쫓아낼 수 없도록 방패막
법원 제동 걸때까지 시간 벌어줘
450억달러 임대료 보조금 속도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는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형은 새 지침이 법적 도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CDC는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직전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백악관은 전날 CDC가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재무부 등 경제부처가 아닌 방역 최일선 당국인 CDC가 강제퇴거 금지 주무부처가 된 것은 공중보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강제퇴거는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백악관의 행정조처만으로 강제퇴거 금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의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퇴거금지를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CDC가 강제퇴거금지 연장을 발효하면 법원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변수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과감히 베팅했다.
적어도 법원이 제동을 걸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이 틈을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의회에서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급하라고 배정한 자금이 450억달러이지만 6월말까지 각 주와 지방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불과 30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때까지 시간을 벌어 이 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시민단체 내셔널 저소득가구연합(NLIHC)은 환영하고 나섰다. 다이앤 엔텔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행동과 지도력이 이번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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