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2021. 8.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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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소방시설법제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30일 공시했다.

□ 평가 절차는관리업체의 신청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사* → 소방청에 평가결과 보고 → 공시이다.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8월 2일부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평가결과를 등록 수첩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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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소방시설법」제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30일 공시했다.

○ 올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전체 업체(2020.12.31.기준 1,057개)의 43.17%*인 455개 업체에서 평가를 신청했다. 평가를 신청한 업체들의 점검매출액은 3,08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2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들 업체의 점검매출액은 2,798억원이었다. 평가 신청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 평가 절차는「관리업체의 신청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사* → 소방청에 평가결과 보고 → 공시」이다.

* 기술력, 전년도 점검실적, 경력, 신인도 4개 항목

□ 공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kfma.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8월 2일부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평가결과를 등록 수첩에 등재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책임 점검 및 고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체에 한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제25조에 따라 건물주 등 관계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을 통해 년 1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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