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폭행사망 병사 유족 "1심 국가배상 기각은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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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했다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병사의 유족이 4일 손해배상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으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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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군에 입대했다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병사의 유족이 4일 손해배상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2014년 4월 숨졌다.
가해자 중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당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난 2017년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으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 판결 직후 유족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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