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서 쉴게요"..코로나19 확진 3번 거짓말해 유급휴가 받은 미 소방관

김주미 2021. 8.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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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아냈다.

이후 소방서 부서장이 카터에게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그는 거짓말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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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아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난 날 또다시 딸도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당국에 말해 유급휴가를 연장받았다.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말을 하면서 들통이 났다.

그는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둔 날 자신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몸이 불편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고, 소방서 측에서 검사지를 요구하자 실제론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소방서 부서장이 카터에게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그는 거짓말을 실토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카터가 유급휴가로 일하지 않고 받은 임금은 1만2천548달러(약 1천440만원)였다.

그는 휴가 중에 가족과 워터파크에도 다녀왔다.

카터는 중절도 혐의를 적용받아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으며 지금은 풀려난 상태다.

댈러스 소방당국은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며 카터는 공무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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