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제한' 정지 신청 기각, 종교자유 무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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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4일 "서울시의 대면 예배 19인 제한 명령 등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지역 교회와 목회자, 신도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 대면 예배 19명 제한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불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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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4일 "서울시의 대면 예배 19인 제한 명령 등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각 결정을 두고 "7·8월 확진자 숫자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확진자 숫자만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염자 확산방지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 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7월 16일 판결에서는 '예배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어떻게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번호표 추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예자연은 "법원이 기각한 것은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반정부적 정서를 가진 8·15 집회 등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지역 교회와 목회자, 신도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 대면 예배 19명 제한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불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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