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부당한 징계 위협에도 남은 2900명 회원들과 함께할 것"

김현아 2021. 8. 4.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협 광고규정 개정 후 탈퇴 이어져
변호사 회원 수 2855명으로 줄어
지난 3월 대비 28% 감소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 원하는 변호사와 이용자 위해 '로톡 서비스' 유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톡 화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5일 0시로 예정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변협 규정 개정이후 변호사 회원 28% 감소

로톡은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다.

가입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

로톡은 2014년 2월 서비스 론칭 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회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 4000명) 중 11.9% 수준이다.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라며 “8월 4일부터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900명에 가까운 변호사 회원들은 로톡에 남았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로톡과 뜻을 함께해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회원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규정 개정안 공포 후 서울변회에서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 탈퇴 강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으며,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성명서를 내는 등 대한변협과 변회의 무차별한 업무 방해가 자행되어 왔다.

탈퇴한 1111명의 변호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는 회원들이라고 로앤컴피니는 설명했다.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를 요청했고, 일부는 “탈퇴는 하지만 로톡 서비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 “초기부터 활동해서 애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되어 아쉽다”는 소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도 로톡 서비스에 대한 호응과 격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후 현재까지 로톡을 찾은 누적 사용자는 약 2,000만 명, 월 방문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

변호사 회원수 줄었지만 상담요청은 매달 최고 건수 경신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법률 상담 요청은 지난 3월 말, 2만 3000건 돌파 이후 매달 최고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로톡을 통해 이뤄지는 유료상담 건수는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매달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역시 지난 수 년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