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료방송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 발생..사업자 책임져야"

김정현 기자 2021. 8. 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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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과 '선공급 후계약' 관행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Δ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Δ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등 유료방송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들 등을 올해 국감 이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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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유료방송 갈등 및 '선공급 후계약' 관행 문제 지적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과 '선공급 후계약' 관행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Δ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Δ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등 유료방송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들 등을 올해 국감 이슈로 꼽았다.

입법조사처 측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은 결국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채널 공급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재계약의 경우 양 사업자 간의 콘텐츠 사용료 등의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면 실제 콘텐츠 공급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난 6월12일 LG유플러스의 모바일 IP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양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탓인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지목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 간 협상에만 맡겨두면 협상이 결렬될 때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협상 결렬로 가입자가 피해를 볼 경우,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 중단은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역할로 Δ방송이 중단되기 전 적극적인 중재 Δ불공정행위 또는 법령상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Δ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방식의 분석 및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의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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