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전 미리 받는 입영판정검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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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를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입영 전 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됐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입영자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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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를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입영 전 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에는 입영한 뒤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고, 입영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귀가조치됐다.
올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후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7개 사단은 31, 32, 35, 37, 39, 50, 53사단 등이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입영자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한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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