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종편 기자 압수수색

최선길 기자 2021. 8.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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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 정 모 씨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서울의 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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