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다며 식당에서 침 뱉고 손님 위협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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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의 탁자로 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음식물과 손님에게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 등으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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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식당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의 탁자로 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음식물과 손님에게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 등으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에는 옷가게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해 10월에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물에 침을 뱉거나 손님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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