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보험금 이력에도 가입.. 금감원, 실손보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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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한 병력이나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이들 4개 보험사는 '외래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다음달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안을 받은 금감원은 '고지사항의 약한 병력이나 보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 등의 인수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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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한 병력이나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인수지침을 완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의 '고지사항의 약한 병력이나 보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인수기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이들 4개 보험사는 '외래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다음달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계약 인수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보험사들의 개선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개입해 바로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안을 받은 금감원은 '고지사항의 약한 병력이나 보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 등의 인수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누적 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을 거절했고, 삼성화재는 누적 보험금 50만원의 경우 인수를 거절했다. 또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이내 외래진료 이력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으며, 교보생명도 2년 기준 재발률이 높은 병력을 갖고 있는 고객의 실손보험 가입을 막았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보험사 외에도 현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도 방문심사를 거쳐야만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문심사에서 거절 될 경우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등의 우량담보를 추가하거나,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강화한 이유는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인수기준을 높여 손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5008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지적을 받은 보험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다른 보험사들도 당분간 인수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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