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단체, '쥴리 벽화' 건물주 고소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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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단체가 '쥴리 벽화'를 게시한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지지단체인 열지대는 4일 오후 중고서점 외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화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벽화에는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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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단체가 ‘쥴리 벽화’를 게시한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열지대는 “벽화 내용은 아무 근거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저질적이고 반인권적 정치테러이자 여성 인격 살인행위이다. 건물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에다 선정적인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러 인사를 열거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의도와 전반 과정 및 배후세력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벽화는 지난달 중순 여씨가 작가에게 의뢰해 설치한 것으로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문구와 함께 김씨의 얼굴을 묘사한 듯한 그림이 그려졌다.
특히 벽화에는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김씨는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쥴리 벽화 논란이 가열되자 서점 측은 지난 2일 흰색 페인트로 벽화를 완전히 지웠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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