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회 "피의자 변론 이유 교육청 위원 사임 압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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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여중생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한다는 이유로 충북교육청 민간위원 사임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숨진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의 변호사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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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여중생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한다는 이유로 충북교육청 민간위원 사임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변호사 윤리규약에는 사건 내용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해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 지어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숨진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의 변호사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성폭력 관련 피의자 변호를 맡고 나선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 여중생들은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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