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60대 女 무차별 폭행한 폭력전과 17범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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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아무 이유없이 6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당시 이유없이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매우 가혹하게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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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노래주점에서 아무 이유없이 6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오한승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씽게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유없이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늑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체포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매우 가혹하게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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