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거짓말 치고 유급휴가 받은 소방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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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유급휴가를 받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났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사진)는 지난 3월 아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이 통하자 일주일 뒤 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그러자 소방서는 아내와 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도 요구했고, 카터는 그제야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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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유급휴가를 받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났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 등 외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사진)는 지난 3월 아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이 통하자 일주일 뒤 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2번의 거짓말로 기고만장해진 걸까.
카터는 업무 복귀 이틀을 앞두고서는 “나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몸이 불편하다”고 알렸다.
이에 소방서는 결과지를 요구했고, 카터는 사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소방서는 아내와 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도 요구했고, 카터는 그제야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털어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카터가 유급휴가 중 받은 임금은 1만2548달러(약 1440만원)에 달한다.
그는 휴가 중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카터가 세 번의 급여주기에 맞춰 거짓말을 했으며,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금 등에서 나온 시의 일반기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카터는 공무 휴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절도 혐의를 받은 카터는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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